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40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405
- 선고일
- 2026-02-0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3개월의 수습기간 및 채용 취소 규정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C레벨 임원인 근로자에 대해 대표이사가 직원 면담 등으로 수습평가를 진행한 점, 근로자의 모욕적 언행 및 직장 내 괴롭힘 관련 피해 호소가 있었던 점, 회의 중 대표이사에게 부적절하게 반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에 합리적인 사유와 정당한 절차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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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
- 근로기준법 제16조(계약기간)
-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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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