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40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401
- 선고일
- 2025-12-3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타인의 체격을 언급하며 외모를 평가하고, 여직원에게 특정 남성과의 교제를 반복 권유한 행위가 성적 굴욕감을 줄 수 있어 직장 내 성희롱 및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고 피해자를 탓하는 태도가 2차 가해에 해당할 수 있어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소명 기회가 부여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징계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밝히며 징계가 타당하다고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40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4조(공단의 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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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