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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40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401
선고일
2025-12-3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타인의 체격을 언급하며 외모를 평가하고, 여직원에게 특정 남성과의 교제를 반복 권유한 행위가 성적 굴욕감을 줄 수 있어 직장 내 성희롱 및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고 피해자를 탓하는 태도가 2차 가해에 해당할 수 있어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소명 기회가 부여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징계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밝히며 징계가 타당하다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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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