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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4
선고일
2025-05-1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시용기간이 명시되어 있어 당사자 간 시용근로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시용기간 중 11회 지각하는 등 근태가 불량하고 매니저와 지속적인 마찰을 빚었으며 평가점수도 낮아 본채용 거부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구두로 거부 사유를 설명하고 최종평가 결과통보서를 통해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적 적법성도 갖추어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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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