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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39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39
선고일
2025-03-1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산재요양기간 종료 후 병가를 요청하면서도 사용자의 지속적인 증빙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23일간 출근하지 않은 것은 무단결근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취업규칙상 연속 3일 이상 무단결근 시 해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근로자가 질병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 과정에서 취업규칙의 절차 규정을 위배하지 않았고 해고사유 서면 통지 의무를 준수하여 징계절차가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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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