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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39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399
선고일
2025-06-0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포괄임금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녹취록을 통해 사용자가 외주개발사 대표에게 근로자를 해고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고의 존재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명시적인 해고 사유를 제시하지 않았고 서면통지 의무도 위반하였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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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