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39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399
- 선고일
- 2025-06-0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포괄임금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녹취록을 통해 사용자가 외주개발사 대표에게 근로자를 해고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고의 존재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명시적인 해고 사유를 제시하지 않았고 서면통지 의무도 위반하였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39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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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