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39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396
- 선고일
- 2025-06-1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공식 회의에서 특정인에게 모욕감을 주는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하고, 상급자 보고 없이 임의로 외부업체에 공사를 의뢰한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정직 1월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징계시효 3년 이내에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 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39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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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