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39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393
- 선고일
- 2025-12-2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개인 역량 부족이나 조직개편의 필요성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고, 단지 낮은 평가 등급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번 인사명령으로 근로자의 연봉이 약 28.4% 감액되어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며, 이는 법령과 규정을 벗어나 사실상 징계에 해당할 정도로 가혹하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와 구체적인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인사명령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결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