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39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391
- 선고일
- 2025-06-1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감독기관 제출 자료에 수치를 잘못 기재하는 등 업무상 과오를 범한 사실이 명백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반복된 업무 실수에 대해 내려진 경고 처분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절차를 위반하거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경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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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