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38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38
- 선고일
- 2025-04-08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목격자의 증언, 근로자의 사과 사실 등을 통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관계적 우위에서 발생한 성희롱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내린 해고 처분은 징계재량권을 벗어나지 않아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비위행위를 인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절차에도 무효로 할 만한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38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질병자의 근로 금지ㆍ제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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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