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38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389
- 선고일
- 2026-01-0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학원 운영의 주체인 회사가 근로자의 사용자 적격을 가진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자진 퇴사를 추정할 정황이 없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당 해고가 절차적으로 부당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38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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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