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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38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387
선고일
2025-09-17

판례 요지

근로자는 2024년 12월 15일에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구제신청이 해고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25년 4월 14일에 제기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법정 제척기간인 3개월이 도과하였으므로 해당 신청이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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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