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38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387
- 선고일
- 2025-09-17
판례 요지
근로자는 2024년 12월 15일에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구제신청이 해고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25년 4월 14일에 제기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법정 제척기간인 3개월이 도과하였으므로 해당 신청이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38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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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