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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385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385
선고일
2025-06-11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의 대표자 무시, 업무지시 불이행, 법인카드 사적 사용 등 다수의 비위 행위를 이유로 해고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징계의 근거가 되는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을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이 사용자에게 있음에도 비위 사실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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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