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38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385
- 선고일
- 2025-06-11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의 대표자 무시, 업무지시 불이행, 법인카드 사적 사용 등 다수의 비위 행위를 이유로 해고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징계의 근거가 되는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을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이 사용자에게 있음에도 비위 사실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38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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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