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38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382
- 선고일
- 2025-06-1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문자메시지로 복귀 지시를 내렸으나 해고 취소 명시가 없고 일방적 부서 변경 등을 요구하여 진정성 있는 복직명령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자발적 사직 의사가 없었고 인사담당자와의 통화 내용 등을 볼 때 근로계약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져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기재한 서면통지를 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38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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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