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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377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377
선고일
2025-05-2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결근 상황에서 사용자가 계속 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출근 지시나 의사 확인을 하지 않았고 해고 여부를 묻는 근로자에게 대답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원하는 근로자의 신청을 수용하여 14,696,740원의 금전보상액을 산정 및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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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