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37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377
- 선고일
- 2025-05-2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결근 상황에서 사용자가 계속 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출근 지시나 의사 확인을 하지 않았고 해고 여부를 묻는 근로자에게 대답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원하는 근로자의 신청을 수용하여 14,696,740원의 금전보상액을 산정 및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37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7조(통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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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