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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37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376
선고일
2026-01-2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사를 폭행하여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히고 형사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점을 들어 취업규칙상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피해의 정도가 중대하고 근로자에게 개전의 정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열어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를 준수하여 징계절차에도 중대한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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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