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37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374
- 선고일
- 2025-12-2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기산일을 사용자의 수령 연기요청 동의 및 관행 등을 고려해 근로자가 통지서를 실제 교부받은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시한 지시사항 복종의무 위반 및 재산상 손해 발생 등의 징계사유를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처분에 정당성이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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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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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