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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37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374
선고일
2025-12-2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기산일을 사용자의 수령 연기요청 동의 및 관행 등을 고려해 근로자가 통지서를 실제 교부받은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시한 지시사항 복종의무 위반 및 재산상 손해 발생 등의 징계사유를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처분에 정당성이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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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