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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37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373
선고일
2025-06-1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연봉 조정이나 이직 요청을 거절하자 사용자가 해고 및 출근 거부 의사를 밝힌 사실과 근로자의 법적 대응 의사표시 등을 바탕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해고 통지 후 시간이 지나 출근을 요구한 것은 해고의 존재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의 객관적 사유가 부족하고 정당한 책임 사유도 없으며,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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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