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37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373
- 선고일
- 2025-06-1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연봉 조정이나 이직 요청을 거절하자 사용자가 해고 및 출근 거부 의사를 밝힌 사실과 근로자의 법적 대응 의사표시 등을 바탕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해고 통지 후 시간이 지나 출근을 요구한 것은 해고의 존재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의 객관적 사유가 부족하고 정당한 책임 사유도 없으며,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37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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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