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37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370
- 선고일
- 2025-05-3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회사가 외부의 신규 투자 없이는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여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전 모회사로의 이직을 제안한 시점이 해고 이후였고, 다른 근로자들 대부분이 퇴사하거나 이직한 상황에서 해고 과정 중 노사 간 협의가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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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