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36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369
- 선고일
- 2025-05-2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인광고의 내용, 장기 근무에 대한 미협의, 심문회의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단순히 출근 여부를 묻는 질문에 회사가 명확한 답을 하지 않은 사정만으로는 지속적인 근로관계가 전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관계가 당초 계약대로 종료된 것으로 보고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5조(우선 재고용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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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