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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36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367
선고일
2025-12-2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메신저 등에서 대표이사를 비하·조롱하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소규모 조직 특성상 사내 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점과 사용자가 당초 건의된 정직 3개월을 정직 1개월로 하향 조정한 점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가 제공되었고 위원의 제척사유도 없어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정직 1개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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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