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36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363
- 선고일
- 2025-12-3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가 상시·계속적이고 정년에 도달하지 않았으며 다른 근로자들의 계약이 갱신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다만 취업규칙상 갱신 평가 규정이 없어 사용자에게 재량권이 있고, 근로자가 계약 기간 중 정직 2월의 징계를 받아 신뢰 관계가 크게 훼손된 점을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5조의3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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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