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36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362
- 선고일
- 2025-12-2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관리·운영을 수임한 하부 집행조직이 인사권을 행사했더라도 위임한 재단에 사용자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명칭이 수습기간이더라도 업무적합성 평가를 전제로 한 실질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시용근로자로 보았습니다. 나아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무성적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었고 업무과중이나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상황 등이 고려되지 않아 본채용 거부 사유에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이는 부당해고라고 결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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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