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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3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36
선고일
2025-05-08

판례 요지

근로자는 대표이사가 사직을 반려하여 사직 의사표시가 철회되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퇴직일자를 일임하며 사직 의사를 표시했고, 대표이사가 이를 반려했다고 볼 만한 대화 기록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정해진 퇴직일자에 불만을 토로하거나 사직 의사를 번복하는 등 이미 사직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유효함을 전제로 대화한 점을 종합하여, 해고가 아닌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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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5부해13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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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