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3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35
- 선고일
- 2025-04-28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기 위해 출근했다가 분쟁이 발생한 후, 사용자의 명시적인 해고 의사표시가 없음에도 스스로 회사를 이탈하고 근로관계 단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3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