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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3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35
선고일
2025-04-28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기 위해 출근했다가 분쟁이 발생한 후, 사용자의 명시적인 해고 의사표시가 없음에도 스스로 회사를 이탈하고 근로관계 단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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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