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35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356
- 선고일
- 2025-06-10
판례 요지
근로자는 금전대차, 근태불량 및 허위근태, 겸업, 도박 등 5가지 사유로 징계해고를 당하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장기간 주변인들에게 금전을 차용하고, 재택근무 중 근무실적을 허위로 입력하거나 근무시간에 도박을 하는 등 비위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적 하자도 없으므로 사용자의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35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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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