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35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355
- 선고일
- 2025-12-2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일부 업무지시 불이행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과거 일지 제출 및 사유서 미제출 등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업무지시 불이행의 동기와 근로자가 입을 급여 미지급 등의 불이익을 고려할 때 '출근정지 3일'의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보았다. 나아가 인사위원회 규정상 관련 위원의 참석이 제한됨에도 대표이사와 시설장 등 주요 이해당사자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당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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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