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35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354
- 선고일
- 2026-01-12
판례 요지
이 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조직도상 최고운영책임자(COO)인 신청인이 회사의 위임전결규칙에 따라 대부분의 업무에 대한 전결권을 갖고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인건비 절감을 위한 직원 감축을 추진하고 승인 없이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등 자율성을 가졌고 별도의 근태 보고도 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수임인의 업무보고 의무만으로는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어, 해당 COO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35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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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