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35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352
- 선고일
- 2025-05-3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취업규칙에 갱신 요건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동일 직종 근로자의 계약 만료 종료 사례가 없으며, 위·수탁관리계약이 지속적으로 갱신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인사고과 점수가 취업규칙상 갱신 요건에 미달하고, 동료 평가 등을 거친 인사고과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하지 않았으므로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