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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352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352
선고일
2025-05-3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취업규칙에 갱신 요건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동일 직종 근로자의 계약 만료 종료 사례가 없으며, 위·수탁관리계약이 지속적으로 갱신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인사고과 점수가 취업규칙상 갱신 요건에 미달하고, 동료 평가 등을 거친 인사고과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하지 않았으므로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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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