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35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351
- 선고일
- 2025-06-1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주장한 법인카드 사적 사용 등의 징계사유에 대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여 정직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정당성이 없는 징계와 연계되어 이루어진 본채용 거부 역시 유효한 평가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로 볼 수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35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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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