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35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350
- 선고일
- 2025-12-3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지원금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과거 재직증명서를 무단으로 위·변조하여 제출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실제 재직 중이었고 지원금 미지급으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문서 위조 사고에 대한 사용자의 감독책임도 있는 점, 대외신용 하락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가 반복되지 않았음에도 최후 수단인 해고를 선택한 것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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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