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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34 판례

법원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34
선고일
2025-06-05

판례 요지

근로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118%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의 형이 확정되자, 사용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직권면직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규정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는 결격사유이자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므로 처분 사유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규정에 따른 직권면직 시 별도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사용자가 해고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없어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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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