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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34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349
선고일
2025-12-22

판례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와 명시적 근로계약이나 채용내정 통지를 한 사실이 없고 출근 가능 여부만 문의한 것은 최종 합격 통보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구두로 근로조건을 정하거나 근로계약 승낙 의사를 표시했다고 볼 사정도 없습니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확정되지 않아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보고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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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