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34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349
- 선고일
- 2025-12-22
판례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와 명시적 근로계약이나 채용내정 통지를 한 사실이 없고 출근 가능 여부만 문의한 것은 최종 합격 통보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구두로 근로조건을 정하거나 근로계약 승낙 의사를 표시했다고 볼 사정도 없습니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확정되지 않아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보고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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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