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34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342
- 선고일
- 2025-06-0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 예정 통지서에 경영 악화로 인한 경영상 필요가 명시되어 있고 통상해고 사유를 증명할 해고통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를 경영상 해고로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업부가 별도로 분리·독립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회사 전체의 경영사정을 검토해야 하는 점, 회사 전체적으로 경영상 위기 상황이 감지되지 않는다는 외부 공인회계사의 자문 의견이 있는 점, 사용자가 해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신규채용을 진행한 점 등을 종합하여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0조(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계획의 신고)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3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계획의 신고)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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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