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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34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341
선고일
2025-12-2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어 당사자 간 체결한 계약이 정식채용 전의 시용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중 업무적격성 판단의 근거가 있고 사용자가 수습평가 결과를 반드시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평가 결과가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본채용 거부에 대한 서면통지 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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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