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34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340
- 선고일
- 2025-05-2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심문회의에서 근로자를 재고용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밝혔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동료 경비원들의 계약이 여러 차례 갱신되었고 근로자가 고용 갱신 연락을 받았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이어 사용자가 사전에 공표하지 않은 불합리한 기준으로 고용거절 대상자를 선정하고 갱신 통보를 갑작스럽게 번복한 점을 들어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 고용관계 종료를 부당해고로 판정하고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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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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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