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3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33
- 선고일
- 2025-03-0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이사로 승진하면서 위임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노무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최초 입사 시부터 기간을 정한 고용계약서를 작성해 왔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계약서에 상호 합의에 따른 연장 규정이 있고 펀드 운용실적 등 근무성적 평가가 갱신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근로계약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33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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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