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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33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337
선고일
2025-12-2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고객사의 반복적인 민원 발생과 직원 간 협업의 어려움 등으로 고객사와의 신뢰 회복 및 업무환경 개선이 필요했던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 측의 전근 명령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전근으로 인한 근로자의 경제적 불이익이 없고 이동수단 선택지 등을 고려할 때 통상 감수해야 할 생활상 불이익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더해 내부규정에 별도 규정이 없더라도 사전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보아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전근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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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