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33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336
- 선고일
- 2025-12-1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 시간 외에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사적 메시지를 보낸 비위행위 등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인사위원회 통지 및 소명 기회 제공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았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입증되지 않은 일부 비위행위를 제외하면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해고가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징계양정이 과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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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