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33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335
- 선고일
- 2025-05-2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대표이사의 특별 지시 미준수로 인한 원단 오사용, 자재 오발주로 인한 회사의 재정적 손실과 고객사 거래 중단, 근무시간 내 무단 면담으로 인한 업무 지연 등 근로자의 과실이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징계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아울러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했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결정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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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