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3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32
- 선고일
- 2025-03-0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실시한 근무평가 및 근무평가보고서에 동료 직원과의 갈등 및 근무태만 등 근로자의 직무 부적합성이 일관되게 지적된 점, 다른 근로자도 근무평가 결과에 따라 갱신이 거절된 사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근로계약 종료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32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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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