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32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326
- 선고일
- 2025-12-2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의 형식보다 실질적 근로관계를 우선하여, 사용자의 지시와 근태관리 아래 근무한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당사자적격을 인정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를 단순 일용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노무 수령을 거부당한 사정이 인정되어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보았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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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