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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32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325
선고일
2025-06-09

판례 요지

신청인은 학원과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강사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강사로 근무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업무일지 제출이나 단톡방 운영 등은 신청인이 스스로 행한 것이고, 학원의 수업 변경 요구에 강제성이 없었으며, 보수가 고정급으로 결정된 것은 신청인의 강력한 요구에 따른 것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자율성을 가지고 있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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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