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32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324
- 선고일
- 2025-12-1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대기발령으로 급여가 삭감되는 불이익을 받았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근로자가 총무 담당자로서 서류를 임의 보관·허위 보고하고 타인의 무단 열람을 방조한 점을 고려할 때 비위행위 조사 및 피해 방지를 위한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아울러 근로자의 비협조 등으로 대기발령 기간이 길어진 점과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점을 종합하여, 급여 일부 삭감 등의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수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지 않아 해당 대기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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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