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32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322
- 선고일
- 2025-06-1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에 시용기간 종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가 명시적인 해고 철회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며, 근로계약서 내용상 해당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고 정당한 사유를 확인할 자료도 없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번 본채용 거부가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32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2조(자율안전확인 표시의 사용 금지 공고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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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