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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31 판례

법원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31
선고일
2025-08-1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자신의 근로계약서가 형식에 불과하며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 등에 계약갱신 규정이 없고 근로계약서에 기간만료 시 당연종료됨이 명시된 점, 사용자가 인력 운용의 탄력성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한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계약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해당하지 않고 갱신기대권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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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