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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317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317
선고일
2025-05-26

판례 요지

신청인은 본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일반 근로자와 달리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으며, 근태관리시스템을 적용받지 않고 휴가나 출장도 통보 형식으로 다녀온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매월 지급된 1,000만 원의 보수와 성과 수수료 명목의 상여금,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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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