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31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317
- 선고일
- 2025-05-26
판례 요지
신청인은 본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일반 근로자와 달리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으며, 근태관리시스템을 적용받지 않고 휴가나 출장도 통보 형식으로 다녀온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매월 지급된 1,000만 원의 보수와 성과 수수료 명목의 상여금,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31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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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