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31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314
- 선고일
- 2025-12-1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자치 관리규약 개정업무 소홀, 수의 계약 조건 위반, 난방비 점검 소홀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관리주체 최고책임자임에도 책임을 하급자에게 전가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고 신뢰 관계가 상실된 점을 고려할 때 해고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사위원회 출석 통지서에 징계사유가 축약 기재되었더라도 감사 과정에서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어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었으므로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결정하였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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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