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31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310
- 선고일
- 2025-12-3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할인 한도 초과, 시식등록 절차 위반, 직원 쇼핑시간 위반, 반품 절차 위반 등을 저질러 회사의 취업규칙과 징계규정에 따른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사가 사전 전파한 무관용 원칙, 근로자가 점장으로서 교육을 담당한 지위, 최근의 동일한 징계 사례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가 부여되었고 해고 서면 통지가 이루어져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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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