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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31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310
선고일
2025-12-3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할인 한도 초과, 시식등록 절차 위반, 직원 쇼핑시간 위반, 반품 절차 위반 등을 저질러 회사의 취업규칙과 징계규정에 따른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사가 사전 전파한 무관용 원칙, 근로자가 점장으로서 교육을 담당한 지위, 최근의 동일한 징계 사례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가 부여되었고 해고 서면 통지가 이루어져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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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