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3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30
선고일
2025-05-15

판례 요지

사용자는 원청과의 경비용역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2024년 7월 31일 자로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종료하였고, 이후 연장된 용역계약마저 2024년 9월 30일 자로 완전히 종료되었습니다. 근로자는 2024년 10월 30일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설령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효력은 용역계약이 완전히 종료된 2024년 9월 30일까지만 유효하므로, 근로자는 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30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